<>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이란게 있다.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후 1년 이내의 창업자가 자신의 창업조건, 즉 수요 및 접근성, 창업지원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분야 및 주관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말 그대로 창업자 맞춤형 지원 사업인 셈이다.

 

<> 창업자는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창업진흥원, 전국 지역 거점에 산재해 있는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의 주관 기관,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의 주관 기관 등의 각종 지원사업들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창업마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이나 창업진흥원(042-480-4341)로 하면 된다.

 

작성: 창업일보 콘텐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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