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형사고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9일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기)로 지역 모 유통업체 사업주 박모(41)씨와 직원 이모(23)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직원 3명은 지난 2016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2월9일까지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135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씨가 일한 기간과 급여를 부풀려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시킨 뒤 허위 자료를 제출, 또다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 2명은 허위 진술을 했다'고 광주노동청은 설명했다. 광주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 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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