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2000t 유통·판매...검찰, 구속영장 기각후 보강 수사해 청구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 2000여t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내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맥키코리아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송모(58)씨와 공장장 황모(42)씨, 품질관리팀장 정모(39)씨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소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른바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를 거쳐 송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지난해 12월 맥키코리아와의 패티 공급을 중단하고, 신규 업체로 전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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