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 제 2조 1항 및 그 시행령 3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내년(2015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2013년 12월 11일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뀐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규모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제도(3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 수(1,000명), 자본금(1,000억원), 자산총액(5,000억원)의 상한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각종 지원제도에 안주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려는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 창업일보 콘텐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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