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성호 기자 = 2018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대상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이달말까지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발전·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8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이다.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포상 분야에 대해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이라고 전했다. 포상 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지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통해 참조할 수 있다.
 
 단 중기중앙회는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재포상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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