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돈 되는 ‘ 상품부터 챙겨야

(창업일보)박영은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돈 되는 ‘ 상품부터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c)창업일보.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연말정산, 귀찮고 성가시긴 하지만 서류 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던 부수입이 생긴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는 꿀팁을 정리해본다.

▶전문가들은 돈 되는 ‘ 상품부터 챙겨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소득완전노출로 유리지갑인 직장근로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아보자.

연말정산은 알아두고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효과가 높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요건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쏠쏠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준비를 미뤄뒀다가는 2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오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보험료 지출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중고차, 체험학습비, 난임시술비 등 공제율 대폭 확대

무엇보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국세청이 공시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선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 원의 10%, 소득공제는 100만 원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단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 당 연 3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도 확대시켰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시켰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기능 챙겨봐야 할 항목이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들은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된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한다.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벌이 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경우 연봉이 4147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금저축계좌 등 공제 한도 축소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도 조정했다.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생명·손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도 공제되지 않는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 신용카드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공제 받지 못한다.

2017년 연말정산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된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단, 회사를 중도 입사해 1인 가구는 1400만 원, 2인 가구는 1600만 원, 3인 가구 2500만 원, 4인 가구 3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부터 대화형 자기검증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지난 11월 7일부터 제공 중이다. 이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대리인 신청은 가족 한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혼자 사는 근로자의 경우 간소화자료를 자동을 적용해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다”라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핵심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지원하는 한편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원격상담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상담 전화는 8일부터 운영되며 국번 없이 126→5→1(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또는 126→5→2(연말정산 세법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각자의 특수사정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일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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