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신용도가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금웅감독원이 고객이 대출금리인하요권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2003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파일은 기존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그러나 내달부터는 달라지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아래는 관련기사. [편집자 註]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다음달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받는 일반 고객들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다음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전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기업대출에만 허용됐으며 확정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은 종전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양현금 금융지도팀장은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10일을 전후해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가압류 비용, 공탁금 등 법적절차 비용과 연체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관에 고정변동금리 구분을 명시하고 고정금리의 변경은 뚜렷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한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 변경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계약해지권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압류 등으로 대출인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기한의 이익상실)해야 될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약관을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도 게시토록 했다. 자료원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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