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가맹사업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표준가맹계약서가 변경된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열흘 내에 협의에 임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증가에 따라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국은 사흘 뒤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돼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분담하도록 한 셈이다.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돼 있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불공정 가맹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본부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게되면,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가맹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