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이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중소·벤처기업 인수시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는 증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마련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참여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돼 대기업이 M&A를 꺼렸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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