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2018년 약 1조3000억원의 소상공인 장책자금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에 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27일 통합공고했다.

지원사업에 따르면 내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 등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다.

또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서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대출 심사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도 우대해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달 공고하는 배정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 선정시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고 소공인사업 지원시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첫걸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의 80%인 1조2800억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기로 하고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목표비율 80%로 지원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 방식을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2.4%에서 2.7%로 인상하는 한편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콜센터(1357)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