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의 60%인 2조2410억,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 배정

(창업일보)김지한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기존의 수출위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낮은금리·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존 수출·성과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 전체 예산 8조원 규모 가운데 3조7350억원이다. 금리는 2.0∼3.35%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성과계약 체결, 근로환경 개선 등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한다.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자금 평가 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 기업, 고용창출 기업, 시설투자기업 순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성과공유 기업, 수출기업,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기준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 10점의 평가배점을 받던 '고용' 부문(정책목적성)을 20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평가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 3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8660억원이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올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1조6500억원에서 216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금리 2.0% 수준에 대출기간은 5∼10년, 대출한도는 45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 1000억원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지열발전 등),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폐기물재활용 등)와 같은 분야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은 금리 2.30% 수준에 대출기간 5∼10년, 대출한도는 70억원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상환부담 조정을 위한 조치다. 단, 중기부는 만기에 원금 상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기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상환금액을 분할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조기상환 페널티)를 없앨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의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예산의 60%인 2조2410억원을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 배정해 지원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대 1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탈락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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