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희망하면 원대복귀 가능"

(창업일보)전희성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역 항만업계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창업 휴직제' 도입 계획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IPA는 올 안에 관련 규정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창업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임직원은 겸직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창업을 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무엇보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새 직장을 찾아야하는 부담 탓에 창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창업 휴직제는 창업 결과에 관계없이 복직을 보장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창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창업이 고용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IPA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최근 창업 생태계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 대학에 창업 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기존의 '원대 복귀 불가능'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직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운영 초기 개선점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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