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162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제빵기사들로부터 받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과태료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20일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일단 사전통지 이후 14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이 있고 그 이후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지금도 제빵기사들로부터 계속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받고 있는 과정인 만큼 추가 확인서 제출을 통해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C 측은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미제출자 1627명 가운데 상당수의 확인서를 더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추가적으로 받은 100여명의 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인데다 미제출자 중에는 사직·휴직자들이 351명 포함돼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제빵기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크게는 100억원 미만대로도 과태료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또 과태료 액수를 고용부의 재량에 따라 일부 경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두고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추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친 후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SPC 관계자는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과액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빵기사들에게 확인서를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