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새해부터는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