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병조 기자 = 중소기업계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연장근로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먼저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답했다. 그 외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이어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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