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땐 불이익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기회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 제한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서다.

반면 최저임금 지급을 어긴 업체는 공공조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확대 경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확대 경장은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회의체로, 지난달 2일 숭실대에서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공공조달제도 혁신방안은 1차때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연간 117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이 그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되레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된 탓에 사회적 가치와 공정 조달을 실현하려는 유인도 부족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 구매 입찰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꾼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되, 과다 출혈경쟁을 막고 적절한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과 실적 발급 등의 온라인 처리도 의무화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공공기관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집중구매하는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도 허용한다.

기성제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공공조달에서 벗어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제품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제도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면 민간업체가 구현 방법을 제안하게 되며,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방식이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한해 사전구매를 약정한 수요기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조달 심사는 강화한다. 모성보호와 적정임금 지급 등을 조달기업 평가에 반영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적격심사에서 사회적가치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심사키로 했다.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기업이 입찰시 가산점을 주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노무용역근로자가 2차년도 이후에도 적정 임금을 지급 받도록 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상승땐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했다.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시행한다.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공공조달 입찰 때 감점하거나 참가 자격을 일체 주지 않는 제재 근거를 만든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낙찰자 선정때 공정거래 평가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평가하고, 공정거래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현행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납품 지연 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연 20~30%로 낮춘다. 현재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율은 공사 36.5%, 물품 54.8%이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91.3%에 달한다.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 범위를 확충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와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공공조달 혁신방안 시행으로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와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가 확산하고, 발주-원·하도급자 간 상생 기반 구축과 공정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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