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70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70명, 본사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에 따르면 조합원인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700명 가운데 70명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의 정규직 지위임을 확인하고 본사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1차로 70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2차, 3차에 걸쳐 조합원을 모아 소송을 더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또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해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임 지회장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결정은)이미 우리가 본사 직원이었다는 결정"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일단 체불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한 뒤 (협력업체를 상대로)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가 노사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본사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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