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가받은 민간자격인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양성교육 및 2급 자격과정을 치렀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협회장 조홍서)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가받은 민간자격인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양성교육 및 2급 자격과정을 치렀다고 8일 밝혔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개인투자조합은 사모방식으로 2인이상 49인 이하가 모여 최소 1억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고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동시에 투자유치를 한 기업은 정부 매칭펀드를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등록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안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관리사 자격 과정을 통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 역량강화와 신뢰도 향상, 그리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양성과정 및 1급 자격시험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