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업일보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제도의 설립목적은 이렇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부설연구소(혹은 연구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으니 연구개발에 신경써라는 말입니다.
<>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조세나 관세, 자금, 병역특혜 등 전방위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들어가는 국가적 지원제도입니다.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력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부설연구소는 선(先) 설립, 후(後)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일정요건을 갖춘 후 먼저 설립 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단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담당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작성 창업일보, 카카오id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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