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병현 기자 =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는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을 전제로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는데, 상위 10%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자녀세액공제까지 사라지게 됐다.

당국은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2019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 당 15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공제해준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아동수당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면서 생겼다. 당초 정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소득 상위 10%는 새로운 지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기존에 받고 있던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상위 10%에 대한 정부 육아 지원 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위 10%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2018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이라며 "자녀세액공제 폐지는 2020년 초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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