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연매출 3억이하 소규모 쇼핑몰 대상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2019년부터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인터넷쇼핑몰 관계자도 오프라인 가게와 마찬가지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PG(전자결제대행업체)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많은 소규모 업체가 PG사를 통해 많이 거래를 하는데 높은 수준의 수수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중소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췄지만 개별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 PG사가 별도로 매기는 수수료가 3% 정도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한 번씩 원가를 산정해 재조정한다. 그 주기가 내년 하반기"라며 "실태를 파악하고 원가 상정을 다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세소상공인들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최고 0.8%, 3억~5억원 1.3%, 5억원 초과 2.5% 이하 등 연매출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이 PG사에 부과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2.06% 수준이며, 인터넷쇼핑몰들은 최대 3.5%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일괄적으로 3%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정확한 매출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0.8% 플러스 알파로 할지, 2.5% 플러스 알파로 할지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알파는 PG사가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2019년 2월부터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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