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단을 전원 민간인으로 위촉했다. 

관세청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특허심사위원단 구성 워크숍'을 열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특허심사위원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하고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면세점 제도개선 취지와 특허심사위원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서울 삼성동)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특허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97명)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단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는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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