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창업자들은 부족한 자금 때문에 골머리를 썩힌다. 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일지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 특히 다 되어 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금이 돌지 않으면 말그대로 꼭지가 돈다. 이때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뭄에 단비다. 그것도 장기저리로 빌려준대는 대야 두발벗고 절할 일이다. 이가 바로 정책창업자금이다.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어 창업자에겐 멋진 제도다. 그중 몇 가지면 소개해보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자금지원제도이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상자격이 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스마트샵의 경우 1억원)이다.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하면 된다. 현재 연 4.08%이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분활해서 상환하면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가 만료시 일시상환하면 된다. 단, 유흥향략업종, 주점업, 숙박업, 학원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실직여성가장자영업/실직고령자/직업재활자  창업 지원사업'도 좋은 창업자금 지원제도이다. 6개월이상의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실상의 가장인 여성, 고령실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7천만원까지무보증, 무담보로 점포임차비용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이며 대출기간은1~2년 단위이고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단 임차금 지원인경우 해당 점포가 전세권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유흥 향락업 등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직업재활자 창업지원제도 있는데 이 경우 점포지원비로 1억원까지, 사업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3%이며 2년거치 3년상환조건이다. 이 경우 보증료 0.7%를 지불해야 한다.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창업지원대출 상품이 있다. 국민은행에서 만든 '행복드림론'도 그중 하나다. 20세에서 60세 이내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영세사업자가 융자대상이다. 200 만원에서 1,500 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이며 원금균등상환이거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14~16%이며 정상적인 상환을 할 경우 3개월마다 0.2%p씩 연리가 차감된다. 담보없이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이율이 너무 세다. 대상이 저소득 영세사업자인데, 조금 더 이율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역시 은행은 장사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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