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모방기업에 생산중지 권고...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첫 사례, 판매기업에도 판매중지 권고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차단키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한 뒤 처음으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시정권고를 내린 상품. 왼쪽이 선행상품이고 오른쪽이 모방상품. 사진=특허청 제공.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배근 기자 =중소·벤처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철퇴를 내렸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타트업이 선보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 및 대형마트에 생산·판매 중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된 뒤 3개월간의 실태조사를 거쳐 상품형태 모방행위업체에 대해 특허청이 내린 첫 결정이어 의미가 크다.

특허청은 창업초기 기업인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는 판매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으며 엄마사랑은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양 상품은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형태인 내용물 등의 개별요소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전체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또 ‘랩노쉬’가 2016년 9월에 시제품이 출시돼 상품 형태가 개발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예외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엄마사랑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해당업체는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다.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 3명과 신고센터를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며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키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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