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게 있다.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일종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 20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이면 누구자 지원대상이다. 5,000만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100% 지급보증해준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와 은행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 창업동기나 사업계획 및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이 이뤄지며, '사업계획서' '경력확인서' 등의 제출 자료가 있다. 기타 창업기업 실체 파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추가 제출하면 된다. 단, 보증제한업종 및 보증 취급유의업종이 있으므로 신청전 확인이 필요다.

 

<>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보증제한업종 및 취급유의업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의 [창업콘텐츠]→[창업자금조달] 메뉴에 있으므로 참고 바란다.

 

<> 작성 창업과 사업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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