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2%로 확대

(창업일보)김지한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확대돼 새정부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연장돼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보조할 예정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 담겨있었던 '고용증대세제'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에 나서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명당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수도권 밖의 기업은 1100만원이고,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1년간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내년 중 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기업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3년 연장됐다.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됐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났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5% 감면받는다.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과거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을 고려해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의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3년 연장됐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1인당 2억원까지 면제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최대 1500만원까지 출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특례법들도 다수 통과됐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으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도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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