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무징 기자 =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고용부가 어떤 후속절차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시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전 파리바게뜨에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 6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9일 "만약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한뒤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의견진술을 받게 된다"며 "의견진술 안내문이 언제 보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례로 볼 때 당장 6일자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내부 규정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처분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게 돼 있다. 통상 의견진술 기간은 2주 정도다.

파리바게뜨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의견진술 검토 결과를 통보서로 알리게 된다.

그후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납후기한을 며칠로 정할지는 고용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과태료 규모는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파견법 시행령에 불법 파견인력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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