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파리바게뜨 대구지역 제빵사들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대구지역 제빵사 30여 명은 20일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직접고용보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본사에서 직접고용하면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업무지시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유를 파리바게뜨 본사의 과도한 지시와 명령이라고 들었는데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그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업무종류와 업무량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제조기사들이 대기업 소속, 본사 소속이 되길 원할지 모르지만 제조업무에만 집중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우리 회사(도원)에는 우리뿐 아니라 반 이상의 제조사들이 현재 회사에 남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대구지역 제빵사 30여 명은 20일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자 합작사인 '상생기업'에 대해선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들은 "새로 추진하는 상생기업이 급여와 처우 개선, 승진 기회도 더 많아진다고 하니 본사 지시만 정말 없다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본사 직접고용에 대해선 "너무 불안하다"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한데 본사가 직접고용하게 되면 고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빵사들은 "고용부가 제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하고 내놓은 결론이 결국 제조기사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제조기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듣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청구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오는 22일 심문을 진행한다.

기각 시 파리바게뜨는 오는 29일 이후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530억 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진행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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