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5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267만개)들도 오는 15일부터 최고 5000만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과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특례보증은 이뤄지 왔으나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특례보증으로 음식점, 호프집, 미용실 등 5만여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면 은행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혼자서 운영하거나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사치향략업종 등 제외)로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고 5000만원.

 

신보재단연합회는 지역신보재단의 특례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100% 전액 보증키로 했다. 2000만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한 것.

 

신보재단연합회는 특례보증에 한해 연합회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특례보증에 한해 지역신보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규창 회장은 “보증규모가 평균 1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액보증이어서 사고율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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