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다 안정ㆍ지속성에 무게 둬야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뿐 아니다. 최근에는 주부들까지 가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다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투잡이 사회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창업준비를 하고 있다. 주말아르바이트나 야간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하는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면서 안정성보다 수익성에 중점을 둘 경우 오히려 성공보다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팔방미인이라면 한 번 도전해 볼 텐데 일반인이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잡에 도전해 보겠다는 창업자가 있다면 단독형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하고 싶다. 대부분 투잡을 원하는 사람들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여년간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비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 경험부족으로 인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우수한 관리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영업전략으로 삼고 합리성 속에 상승효과를 얻는다면 단독점포보다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확률이 단독점포로 창업해 성공하는 확률보다 15~25% 높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90%라는 놀랄 만한 수치의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성공한다.

 

시스템이 잘돼 있는 우수 프랜차이즈 본사란 ‘유망’ 프랜차이즈 본사나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이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개념 아이템 구축, 프랜차이즈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포 개발능력, 가맹점 관리능력에 대한 이익의 극대화, 생산성 증진에 전념하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투잡을 원하는 창업자들은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해 치밀한 사전조사를 필요로 한다. 남이 창업해 성공했다고 나도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게 있듯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투잡을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불안한 시대상황 속에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가치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안산에서 ‘청소꾼청돌이’(www.cleanboy.co.kr)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학씨(35)는 원룸, 오피스텔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직업이 아닌 관계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면서 돈도 벌기 위해 투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업종을 모색하던 중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청소대행업을 창업했다. 원룸관리를 하면서 지역 내 빌라, 다세대, 7층 이하 사무실을 대상으로 계단청소 전문대행업을 시작했다. 주업무인 원룸관리업과 여가시간을 활용한 청소대행업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투잡 창업을 한 것이다. 총투자비용은 970만원이며 원룸을 관리하며 받는 급여 150만원과 청소대행업에서 나오는 수익 450만원을 더하면 월평균 소득이 600여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는 급여 정도의 수익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부업인 청소대행업이 주업인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보다 3배 이상 수익이 높다.

 

이완영씨(56)는 서울 광화문에서 퓨전오뎅바 ‘오뎅사께’(www.odengok.c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낮에는 주방용품 기술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10평 규모의 오뎅바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총투자비용은 1억1,000만원이었다. 하루 매출은 80여만원으로 한 달 순이익만 700여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주방용품 기술직으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투잡을 창업했다. 앞으로 2~3년간 직장생활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이씨는 퇴직을 위해 미리 창업을 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 큰딸도 낮에는 직장인으로, 저녁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하루 5시간 정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한집안에서 2명이 투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투잡은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해 창업하는 사람부터 1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물론 오뎅사께를 운영하는 이씨의 큰딸처럼 남는 시간을 활용해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다. 또 국내경기가 곧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잡이라는 단어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투잡을 희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경험, 지식, 시간, 자본, 인맥, 건강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고 부업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의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전념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법률상식(3)

 

영업지역 설정

‘영업보장지역’ 미리 체크해야

 

가맹본부 K사는 지난 2000년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K사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상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창업자 오모씨는 2001년 5월1일에 가맹본부 K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영업지역은 ‘평화동’으로 했다. 영업을 하면서 오씨는 옆 동네에 다른 가맹점이 없어서 그 지역까지 배달을 하며 자신의 영업권을 개발해 왔다. 그런데 2003년 말 구모씨가 K사와 평화동의 옆 동네인 ‘서서학동’에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오씨는 이 사실을 알고 K사에 자신의 영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K사가 영업지역 준수 강제행위로 말미암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과 2001년부터 자신의 서서학동 영업을 묵인해 온 사실을 근거로 주장했다. 이때 오씨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영업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해당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도 ‘영업지역 할당’에 관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1)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 세 가지 사항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는 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오씨가 서서학동에 대한 영업지역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받기 어렵다. 우선 계약사항이 아닌데다 K사가 오씨의 서서학동에 대한 영업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조치로 인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지역을 보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원 한경비즈니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