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고용노동부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 제기

파리바게뜨가 50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제기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파리바게뜨가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 등 3자 합자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인 등록까지 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고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앞서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근무일 기준 25일이 되는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되는 만큼 이 역시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빵기사 노조의 반대가 강렬한 가운데 가맹점주 등의 의견 등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접고용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목적은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본안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제빵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수십 차례 열어야 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진행을 통해 1심까지 대략 1년가량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면 50여 차례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시시비비가 목적이 아니고 직접고용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소송의 실제 목적은 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게 목적이지 직접고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이란 것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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