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피부미용실과 제과점ㆍ세탁소ㆍ산후조리원 등을 차릴 수 없게 되는 등 자영업 창업이 크게 제한된다.

 

또 240여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업 등 경쟁이 심한 70만개를 업종전환ㆍ점포이전ㆍ경영혁신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특히 한계상황에 이른 17만개 소매업자는 폐업과 업종전환 등을 통해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40여만 자영업자를 ▦음식ㆍ숙박업 ▦소매업 ▦화물ㆍ택시운송업 ▦봉제업 등 4개 업군으로 나눠 수립됐다.

 

대책에 따르면 관련법령을 바꿔 앞으로 미용ㆍ제과ㆍ세탁업 등에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 국가기술자격이 있어야 창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종전에 자격증 없이 가게를 꾸려온 사람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 290여개 산후조리원은 일정 유예기간 동안 인력과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할 계획이다.

 

택시업ㆍ화물운송업에도 지역별 총량제 등을 도입해 신규진입을 제한한다. 소매업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용도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봉제업은 전용 협동사업장,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했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프랜차이즈협회의 추천을 받은 영세업자에는 국민은행의 최종심사 후 점포당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자영업자에 집중시켜 특례보증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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