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지 2년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창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법의 핵심인 정보공개서 제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외면과 창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본사의 사업적 건전성과 가맹점의 부담 및 권익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해 책자로 묶여져 있다. 이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을 해도 괜찮은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문서로’ 신청해야만 본사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 거꾸로 보면 가맹희망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본사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은 가맹계약을 앞두고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정보공개서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본사가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예비창업자들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문서로 정보공개서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의 피해를 예방하고, 행여 피해가 있어도 구제를 적절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자료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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