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롯데제과'의 주권과 존속회사인 롯데지주의 종류주권(우선주)을 오는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법인 롯데제과는 분할 전 회사의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된 법인이다. 이번에 롯데제과의 보통주 420만9102주가 재상장된다. 

존속법인 롯데지주는 분할과 동시에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했다. 

롯데칠성음료의 투자사업부문 우선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함에 따라 롯데지주의 우선주 98만7623주가 신규 상장된다.  

롯데제과와 롯데지주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 신청일 현재 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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