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자본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소자본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으나 운용자금이 달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게 마련이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한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꼼꼼하게 살피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실직자를 위한 창업지원

근로복지공단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전세 점포 임대료를 1억원까지 빌려주는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학 전공 또는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과 관련 있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청년 실업자들도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대출금리는 연 5.5%이며, 최장 6년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사고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가장이나 미혼 여성가장도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 가장 자영업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실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두 사업의 단점은 모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건물주를 찾아야 한다.

 

여성을 위한 창업대출

여성부는 월소득 1백70만원, 재산 7천만원 이하인 여성가장에게 최고 5천만원의 전세 점포 임대료를 빌려준다. 배우자가 1년 이상 실직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가장들에게 빌려주는 자금이다. 대출금리는 연 3%로 낮은 편이며 대출기간을 최장 4년이다. 이 자금 역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포에만 대출된다. 여성부는 또 ‘여성기술 인력 창업자금 사업’을 통해 연 4.5%의 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기준)인 여성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친환경농산물 재배자, 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이 주관한 창업대회에서 입상한 여성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도·산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연 5.4%의 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1년 거치 후 4년간은 3개월마다 대출금의 70%를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 나머지 30%는 상환 만료일에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추천서를 받아 국민·기업·농협 등 17개 금융기관을 찾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각 지역 신보재단마다 보증서 발급기준이 달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업체에만 보증서를 써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융자 사업’을 5월말까지 실시한다.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 4.0%의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야 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와 유사한 대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출조건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대출신청은 미리미리

대출신청은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관이 한도를 정해놓고 대출하기 때문에 늦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금 대출은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또 일부 대출기관들은 도·산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창업자금은 빌려주지 않고 있다. 자료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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