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4일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창업자금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채무 재조정 된 기존 대출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따라서 기존 채무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8년까지 원금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인정)이며 최초 금리는 연 8%다. 하지만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할 경우 6개월 단위로 0.5%씩 이자를 감면해 최고 2%까지 이자를 깎아준다. 이 경우 대출금리를 연 6%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 창업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총 창업 소요자금의 20%를 채무자가 먼저 조달해야 한다. 또 창업 지원은 우리은행 산업분석전문가가 테이크아웃(Take-Out)점 등 유망업종을 우선 선정한 후 그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약을 체결해야만 이뤄진다.하지만 일단 창업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은행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영업지원과 경영컨설팅, 신용관리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또 창업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포터즈는 창업자의 가게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1개 이상이 후원점포로 지정돼 운용된다. 한편 우리은행의 창업자금 지원 방침은 23일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발표 이후 개별 은행으로서는 처음 시작한 제도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원 방침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도 영세 자영업자 중 신불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이 외에도 현재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월말까지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7226억원(732건)이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67억원(442건)에 이르고 있다. 자료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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