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백진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이차보전금)를 지원한다.

영동군은 이 같은 내용의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기준·한도·기간·대상·신청과 지급 시기 등을 담았다.

먼저 지원 한도는 2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2% 이내의 이자를 3년 이내의 기간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신청일 전에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뒀어야 한다. 신청일 전에 담당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충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보험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융자금 대출 취급 은행의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융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사본 등을 갖춰 매 분기 경과 후 15일까지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융자금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했을 때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군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않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려고 이 조례(안)를 만들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