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돈이다. 정부기관과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은 금융권보다 금리가 싼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만 이들 저리 자금은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는 연 5.9%의 변동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3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때 한꺼번에 상환하면 된다.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은 장기실업자 및 여성 가장에게 점포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해 대여하는 방식이다. 서울 및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2년 단위 계약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5.5%의 임대료만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는 여성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저소득 여성 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협회가 계약 당사자로 직접 임차해 신청자에게 대여해준다.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 저리로 빌려준다. 월소득 158만원(재산규모 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 가장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은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 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의 임대료도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도 각종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준비자와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자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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