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월 1일부터 전문여성기술인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5년도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3년 295개 업체, 2004년 309개 업체(평균 33백만원)를 지원하는 등 해마다 지원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한도를 하향조정하였으며(종전 1인당 최고 1억원 → 7천만원), 지방·농촌의 여성기술자들을 우대하고자 친환경농산물재배자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담보력이 약한 여성들에게 도움이되고자 신용조정금리제도(2.0% 이내)를 도입하였다. 신용조정금리제도란 신청자가 차후 발생할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관련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예상손실액을 대출금리에 전가시켜 본 이율 외에 별도로 부가하는 이율제도를 말한다.
2월1일부터 시작되는 지원사업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자 및 문화정보통신산업의 경력자(2년 이상),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3년 이내인 여성들에게 연 4.5%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을 실시한다.
창업자금 신청접수는 2005년 2월1일부터이며, 신청서 접수·상담(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여성부 선정위원회(자금추천) → 채권확보(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업은행) → 대출실행(기업은행)으로 이루어지며 소요기간은 평균 25일정도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지원요건확인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이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 02)3679-2920)로 신청하면 된다. ※ 이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신청자들은 여성부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이후 필요금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