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무휴무일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이케아도 영업일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노대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이케아'에 대해 영업일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보고에서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거쳐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일을 강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월 이틀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스타필드 하남이나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다는 지적 때문에 당정이 이들에 대해서도 매달 2회 의무휴업일 등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외국계 대형 가구 유통업체인 이케아의 경우 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과 음식 등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쇼핑몰이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있다는 점때문에 이 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중기부는 "대규모 전문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함께 입지유형을 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으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상권범위(10㎞ 이상)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교외형·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시 작성하는 상권영향 분석범위의 경우 현행 전통시장·슈퍼마켓 중심에서 확대해 의류소매점·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서 작성주체도 현행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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