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환경노동위 국감서 밝혀

(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스팀세차장,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와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스팀세차장은 자동세차장이나 손세차장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아무런 환경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건축법, 폐수배출시설 규정, 폐기물처리 규정, 배출일지 작성 규정, 자가 점검 규정, 면허세 등 수많은 환경규제 적용을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스팀세차장이 하루 100ℓ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16곳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김 의원은 "스팀세차장, 출장세차,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이 소량의 물을 쓸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기름때, 코팅제, 자동차 휠 세정액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을 하수구에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차를 마치고 걸레를 한번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만 100ℓ가 넘는데 이것은 2년에 1t 이상의 오염된 슬러지를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탁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종 세차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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