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 환불조치 하지 않아

(창업일보) 노대웅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255만건(300억원) 가운데 56만건(27억원)을 환불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000건(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통3사는 아직까지 약 56만건, 2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 과오납 환불 현황은 SK텔레콤 60만 5000건(162억원), KT 120만 3000건(104억원), LG유플러스 18만 6000건(7억원)이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환불 건수로는 KT가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텔레콤이 11억 9000만원(6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8억9900만원(15만5000건), LG유플러스 6억7000만원(33만9000건) 순이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또는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고객들은 청구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기가 쉽지 않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과오납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통사들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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