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창업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권조사를 통한 상권분석이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이 개설될 예정인 지역의 상권조사를 통해 상권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해당상권 진출여부, 해당상권에 진출할 가맹점의 규모 여하 등을 결정한다.

상권과 관련, 가맹점사업자는 몇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이 존재하는 지역 내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지,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약정으로 이러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나 오히려 가맹계약서에 일정 지역에서의 배타적ㆍ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의 보장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2000년 6월9일 선고 98다45553 판결은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한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이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자신이 창업할 지역에서 독자적인 판매지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러한 판매지역권이 없을 경우 별도의 협상을 통해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창업자들은 창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컨설턴트에게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분석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사업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다. 글/곽상언 변호사(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료원 한경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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