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업이나 투잡의 형태로 자판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판기는 적은 자본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직장인이나 주부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비례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운영자 자신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의 사업의지와 달리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판기 사업을 할 때에는 지나치게 수익성 부분만 따지지 말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현명함도 꼼꼼히 짚어야 할 것이다. 자판기사업의 사기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아래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유형을 모은 것이다.

 

<1>허위성 과장광고로 인한 강매. 주로 식당이나 점포 사업주들에게 접근해서 이 자판기를 설치하면 가만히 있어도 월 임대료는 빠진다고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다.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반품을 원하면 태도가 180도 바뀌는 형태. <2> 반품거절, a/s사절, 판매 후 도산이나 연락두절 <3> 아주 사업성이 좋은 자판기라고 하면서 일단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및 이자를 떼 먹는 경우. 가령 최근 저금리 운운하면서 이 자판기에 투자하면 몇 달 만에 원금의 몇 %를 이자로 주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도주하는 경우. <4> ‘임대’라고 하면서 자판기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인감과 도장을 요구, 관련서류를 할부금융회사나 카드사에 넘겨 사기 판매하는 경우. <5> 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금융회사나 카드사에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인뒤 2~3개월만 지급한 뒤 잠적해버린 경우. <6> 자판기를 사고 팔때는 반드시 <자판기판매표준약관>에 의해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기 바람. [참고]아래는 금융감원이 배포한 자판기 사기업체 식별요령 7가지이다.

 

<자판기 사기업체 식별요령 7가지>

 

1. 업체현황 공개에 인색한 업체

2.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

3.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는 업체

4. 투자원금의 100% 이상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업체

5. ‘정부등록법인’임을 강조하는 업체

6.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형식으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

7. 유사금융상호가 아닌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자판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

 

작성/ 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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