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한 파견기사 11월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 내려

고용노동부가 28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 윤배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8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건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25일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여억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감독 결과를 이날 최종적으로 시정명령한 것이다.

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채용과정에서 교육·평가 실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를 도입했으며 파리바게뜨가 매년초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감독했다는 것도 주요 근거다.

노동부는 또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협력업체들의 소명에 따라 미지급금의 경우 재산정 할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정형우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27일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파리바게뜨에 대한 최종적 시정명령이 내려갈텐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고 소명에 따라 미지급 임금 110억원을 재산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성립이 되고 사용사업자라 판단이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반드시 부여된다"고 분명히했다.

정 정책관은 "현행 파견법상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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