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협회장 조홍서 사진 왼쪽)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규열) 설립식을 가졌다. (c)창업일보.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KAP. 협회장 조홍서)는 부산경남지부에 이어 대구경북지부를 27일 설립 했다.

이날 오전 대구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지부 설립식에는 한국개인투자조합 대구경북지부 이규열 지부장을 비롯 수십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해 대구경북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개인투자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성장기 스타트업의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확장기 중소기업의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설립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소득공제혜택도 많고 해주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반 대중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개인투자조합을 보다 많은 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들에게 홍보하고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벤스데이라는 투자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투자방식이다.

사모형식의 투자방식으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1억이상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도 해주는 등 혜택이 많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신력이 있으며, 작년부터 공모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투자방식이다.

만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으면 벤처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의 혜택이 많다 보니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들이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유치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통해 추가로 투자유치도 가능하다.

조홍서 협회장은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홍보하고, 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본 협회는 비영리협회로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행사인 ‘벤스데이’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타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부산경북지부 또한 ‘B벤스데이’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사를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면서 “이번에 대구경북지부가 설립되면 서울,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홍봉기 사무총장은 “벤처인증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현존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최고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벤처인증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 비록 투자자들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받은 것만으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로서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기왕에 엔젤투자자로 나선다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벤처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부르며,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용어도 벤처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 : General Partners)을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 부산경남지부와 대구경북지부에서도 양성교육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대구경북지부의 설립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의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서 투자자들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매칭되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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