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25일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관련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주장했다. 

(창업일보)이무한 기자 =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관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의 제빵기사 채용방식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빵기사를 도급한 협력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8곳 대표들은 25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베이커리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대표들"이라며 "우리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으며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제빵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이라는 고용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제빵기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함께 포함돼있다는 주장이다.

또 제빵기사의 휴무일에 대신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돼있으며 이것이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도급비 구조에 따라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 미만"이라며 "마치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지원금도 우리 협력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단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받은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빵기사 4명으로 출발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부족하나마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고용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우리를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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