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다. 고유번호가 주어지고 한 사업체의 생멸(生滅)과 사업의 성격이나 형태, 기타 변동사항 등을 기록한다. 또한 세무서에 등재되어 세금의 원천장부가 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필수이다. 등록업무는 세무서에서 관장하며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한다.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장이 없는 경우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면허나 자격증사본 ▷2인 이상의 동업의 경우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해야 하며 직매장이 있을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해야한다. 그러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낼 경우,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사업체가 여러 사업을 겸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면 된다. 즉 과세사업과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 면세 사업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만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경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을 영위하다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 ▷업태변경이나 부가서비스 첨가 ▷사업자나 사업장의 주소 변경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하면 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도 사업장폐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폐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시에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구입한 물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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