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용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운용하는 정책성 창업자금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대부분 금리가 낮고 분할연수가 길어 여타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조건이 탁월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이 있다. 5천만원까지 연 5.9%에 5년에 걸쳐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창업자금, 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가장창업자금 등이 있다. 아래는  각 자금별로 요약한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제조업, 광업, 운송업 등은 종업원 10인미만, 서비스 및 도소매업은 종업원 5인미만의 소사업체가 대상이다. 주점, 중개업, 숙박업 등 유흥관련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 후 매출실적이 있으면 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창업 3개월미만이거나 창업초기의 경우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되며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이다. 금리는 연 5.9%(변동금리). 문의 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

 

근로복지공단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가 점포창업을 원할 경우 점포임대비용을 대출해준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다.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이 한도이고 전세점포의 경우 연 7.5%의 이자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세한도는 80만원까지이다. 1~2년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자영업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다. 최고 5천만원까지 연이율 3%의 저금리에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매년 4월과 8월에 두 번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여성가장.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이 대출대상이다. 저소득의 기준은 가구당 월소득이 99만원이하이고 재산이 4500만원이하, 자녀는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월세로 점포를 얻는 경우 월세한도액이 50~60만원이내여야 하고 3개월분의 월세를 협회에 예치해야 한다.지원금액은 점포임차보증금 2000만원이며, 연리 4% 조건이다. 2년조건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여성경제인협회 www.womanbiz.or.kr

 

<저작권자ⓒ 창업과 사업아이템 www.saupitem.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