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서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회장.

다수 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상 소수 주주에게 주는 권리인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의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수 주주권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0%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 사유가 있는 경우 상법 제520조 1항에 의해서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 할 수가 있다.

▶3%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상법 제385조 2항에 의해서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 할 수가 있다.

▶1% 소수주주권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 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 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한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서 그 행위를 유지(금지)할 것을 청구 하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의 소”를 제기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 하는 대표소송을 상법 403조에 의해서 제기 할 수가 있다. 회사에 책임 추궁의 소를 제기 하라고 하여도 거부만을 한다면 30일내로 소를 제기 하면 된다.

▶단독주주권

또 1주라도 보유한 주주는 행사할 수가 있는 권리가 “단독 주주권” 이다.

단독주주권의 주요 소송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으로써 1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로써 소를 제기 할 수가 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사회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가 있다.

신주 발행에 관하여 무효 사유가 있다면 신주를 발행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가 있다.

또한 신주 발행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단독으로 전환사채 발행유지,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가 있다.

▶채권자

회사의 채권자도 주주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 채권자의 권리 및 법적인 지위에 침해가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정관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에 관한 원고가 될 수가 있으며, 열람,등사 가처분의 신청인도 될 수가 있다.

글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조홍서 회장.

 

*외부기고의 경우 당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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